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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재만 세종대 교수(부동산학)는 “현재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간 논의된 방안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대책”이라며 “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하고 그 기간을 ‘3년+3년’으로 늘리는 등 추가 법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임 교수는 이어 “크든 작든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향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”며 “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이 개발돼 전세의 공급 감소를 대체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‘환매조건부 분양’이나, 경기도의 ‘기본주택’ 등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모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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